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보이즈 러브 (문단 편집) ===== 아청법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장으로 패닉이 시작되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18금 청소년물은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게 맞다. 실제 청소년이 등장한다면 청소년으로 표현된 경우가 아니라도 포함되는 것이고, 매체가 2D라면 캐릭터가 청소년으로 인식되는데 18금 묘사가 들어간 순간부터 대상이 된다. 창작물은 아니라는 소리가 적혀있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아청법 논란이 왜 일었겠는가. 아청법은 '''대상 청소년의 성별을 구별하지 않는다'''. 다만 경찰 수사단계에서 18금 수색을 할 때, 남자끼리 엮여 있는 물건들을 열심히 안 뒤져볼 뿐이다. 덤으로 정식출간된 종이책의 경우는 알맹이에 청소년이 등장하더라도 아청법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었지만, 스캔본이나 동인계에서 흔한 원서들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차라리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길 기도하는게 나을 것이다. 텍스트 쪽은 법문의 모호성이 문제기는 한데, 2013년 이후로는 아청법으로 잡힌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평이 나온다. 다만 이 쪽은 저작권 집중 단속기간에 덤으로 걸려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건 순수한 로맨스물인데염"은 창작자들의 주장이고, 18금이라면 정통법 위반에 의한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된다. 만일 잡혔다면 괜히 아청법까지 끌어들이지 말고 [[데꿀멍]]하는게 나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